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무급휴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쳐해 진 분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 그나마 절약할 수 있던 식비를
매번 집에서 함으로써 가계 생활비라던지,
학교에 급식을 담당했던 여러 업체라던지,
식품을 납품했던 농가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조 1000억 원의 규모로 '국민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생계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받게 되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150%)
한 가구당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확인 후 총소득을 합했을 경우
위에 표보다 적으면 지급대상입니다.
표에 나와있듯이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263만 원 이하,
2인 가구 448만 원 이하, 3인 가구 712만 원 이하 등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을 할 수 있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할 수 없으며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상세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차등 없이 지급하기로 한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 5부제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급대상자이나
제외되는 대상자는 4월 16일 발표 기준으로는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9억 원이 넘는 경우
공시지가 15억 이상인 집을 보유한 경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각 시, 도 별로 재난 기본소득을 나워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를 확인하시고 재난 기본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4월부터 주민들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도 긴급 생활비 또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8:2 비율로 정부가 8을 분담하고
지자체가 2를 분담할 방침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재원의 80%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5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금액
현금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제로 페이)등으로 지급되어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배포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단기에 소비를 유발해 소상공인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목적입니다.
7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쿠폰이 1명당 40만 원 지급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들 건강하게 코로나 19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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