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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장려금 기한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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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즐거운 황금연휴들 즐기고 계신가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그동안 꽃놀이도 못 가고 가족들과 나들이도 못했을 텐데요

다행히 코로나 19 확진자가 72일 만에 지역 발생 '0명'을 기록했네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더 반가운 소식도 적어볼까 합니다.

내일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전에 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는 일은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1년에 2번 반기 신청·지급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2020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지난 27일에 밝혔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고 안내문은 받으신 분들은

지난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을 확인하고 소득, 재산,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년층인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월 2일부터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시기

예년에는 5월에 신청된 근·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소득요건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가구 3천만 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주의사항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의 30%로 한도로 체납세액을 충당 후 남은 금액만 지급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코로나 19로 직장인들 다들 힘드실 텐데

대상자 이신분들은 꼭 미리 접수하시고 남은 연휴 잘 즐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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